법인/개인 사업장 구분없이 운용중인 모든 사업장에서는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필수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알고 매년 이수하여야 각종 과태료 및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 법정 의무교육이란?
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1) 연1회 1시간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2) 미실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입니다.
3) 관련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입니다.
4) 대상은 대표포함 10인이상 사업장 전 임직원, 10인미만 사업장 또는 한쪽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사내비치 또는 배포로 교육갈음 가능합니다.
(교육자료를 사내에 비치를 아니한 경우도 과태료 500만원 이하 - 교육별개)
5) 성희롱예방교육은 1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교육자료 사내비치 또는 배포로 교육 갈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육실시와 상관없이 교육자료는 항상
사내에 직원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 또는 게시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나. 개인정보보호교육
1) 연1회 1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관련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입니다.
3) 대상은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직원 입니다.
4) 교육 미실시의 경우 시정조치를 하되 개인정보 관련 사고 및 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입니다.
5)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직원들은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관련 사고 및 사건 발생시 법정의무교육 중
과태료가 가장 높습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교육
1) 매년 분기별 3~6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미실시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입니다.
과태료 부과시 해당분기, 인원수에 따라 1인당 3~15만원 부과 됩니다.
3) 관련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입니다.
4) 대상은 대표제외 직원수 5인이상 사업장 중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하여야하는 사업장이 그 대상 입니다.
단, 업종에 따라 직원수에 상관없이 제외대상 사업장이 습니다.
5) 5인 미만 사업장은 업종에 상관없이 제외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안하셔도 됩니다.
라. 퇴직연금교육
1) 연1회 1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미실시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입니다.
3) 관련근거는 퇴직급여법 제32조 입니다. 단, 퇴직연금제도를 운용중인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4)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운용중인 사업장에서 매년 실시를 하셔야 하며, 자체교육도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강사를 운용중인
한국행정개발원을 통해 교육 실시를 추천 드립니다.
마. 장애인인식개선교육
1) 연1회 1시간이상 실시하셔야 합니다.
2) 미실시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입니다.
3) 관련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입니다.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2018년 5월29일 부터 의무화되어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인 교육자료의 배포, 게시 등을 통해 교육 인정이 가능하나,
참석인 날인이 포함된 교육일지는 꼭 작성을 하셔야 교육 인정이 됩니다.
2. 이 많은 교육들을 우리회사는 꼭 이수해야 하는걸까?
애매한 기준으로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교육들....
3.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행정개발원에 문의하여 주십시요!!!
전문 강사진이 속 시원하게 해결하여드리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모든 교육을 이수토록 컨설팅하여 드립니다.